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직장내 성폭력/성희롱/괴롭힘: 신고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을 주지 마라

 직장내 성폭력/성희롱/괴롭힘: 신고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을 주지 마라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성범죄 피해 사실이 회사에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다 "결혼한 상사가 좋아한다며 따로 만나자고 요구해 최대한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업무 대화만 하려는데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연락이 온다"며 "괴롭힘 아니냐고 말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상사를 신고해 징계 처분이 나왔다. 업무에 복귀하니 같이 일하는 부서장들이 신고 내용을 알더라"며 "어떻게 회사에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 직장 내 성폭력 신고하면 오히려 업무 배제 등 불이익 당한다 직장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

# 고객응대근로자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성폭력 # 직장내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