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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여러분,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나 인가 절차에 대해 궁금하실 때가 많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주요 부분 변경은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주요 부분'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는 물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여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