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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재결보상 감정평가업체 선정하려면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을 여러 번 맞이합니다.
감정평가는 단순히 금액을 매기는 절차가 아니라 조합원 재산의 가치를 확정하고 사업비나 보상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및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장·군수 등이 직접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조합의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합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언제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 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