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재결보상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려면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재결보상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려면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재결보상 감정평가업체 선정하려면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을 여러 번 맞이합니다.

감정평가는 단순히 금액을 매기는 절차가 아니라 조합원 재산의 가치를 확정하고 사업비나 보상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및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장·군수 등이 직접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조합의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합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언제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 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