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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아닌 자는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열람복사 가능한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아닌 자는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열람복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허가너 잃은 사람에게도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과거 조합원이었으나 보상 등의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옛 조합원 시절의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도시정비법은 분명히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만이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열람·복사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률 문구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서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