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허가너 잃은 사람에게도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과거 조합원이었으나 보상 등의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옛 조합원 시절의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도시정비법은 분명히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만이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열람·복사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률 문구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서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