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결의사항 간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필수기관으로 조합총회가 있고,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대의원회도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조합총회는 조합원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자 조합의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기관이고, 대의원회는 이러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도 결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총회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시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의결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45조 제1항).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