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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건설사의 금지되는 개별홍보에 대하여 톺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법령과 지침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홍보는 시공사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조합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홍보의 대표적인 금지 행위에는 조합원 개별 방문, SNS 및 문자 등을 통한 직접적 홍보, 홍보책자·전단 배포, 사은품 제공 약속 등이 있습니다. 시공사뿐 아니라 용역업체와 홍보직원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합원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정보 전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개별 홍보를 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면 그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