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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시 협의 또는 수용 절차와 부동산 인도 간 선후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시 협의 또는 수용 절차와 부동산 인도 간 선후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시 협의 또는 수용 절차와 부동산 인도 간 선후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분양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조합원이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 내 철회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청산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합과 보상금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대상은 종전의 토지, 건축물 또는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만약 이 90일 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합은 그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도청구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