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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대의원수 법정정족수 미달시 대의원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을까?

 재개발 재건축 대의원수 법정정족수 미달시 대의원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대의원수 법정정족수 미달시 대의원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조합 임원뿐 아니라 대의원이 임기 중 그만두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합에서는 “대의원을 새로 뽑아야 하나?”, “대의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보궐선임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섕깁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규모가 커질수록 모든 의사결정을 총회만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중간 대표기구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원 수가 많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