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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금청산자도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금청산자도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금청산자도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보공개청구권’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포기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이들이 조합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서를 조합에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267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