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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가 직접 관리처분계획 하자를 문제삼을 수 있을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가 직접 관리처분계획 하자를 문제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가 직접 관리처분계획 하자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신청했다가 철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현금청산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과연 이를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많은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3조는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조합은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