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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권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복잡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택 조합원과 달리 상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상가 조합원의 경우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을 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이 새로 상가를 짓는데도 상가 조합원이 “나는 상가 말고 아파트를 받고 싶다”고 하면 이를 정관에서 허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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