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09 운전원 위반 사례 어제 요양원 대표님께서 인력 배치 기준인 J09 조리원 위반으로 2억 원 가까운 환수금 처분을 통지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경남의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정 갱신을 앞두고 J09 운전원 위반 건으로 6,390만 원의 환수금 처분을 받아서 행정처분 기록이 남아 지정 갱신 준비하는데 굉장히 우려가 된다 하여 관련 예방 방지책에 관해 컨설팅 해 드리고 개선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류의 작성을 대행해 드렸던 기억이 나서 어제에 이어 J09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사례와 장기 요양 기관에는 뼈아픈 거액의 환수금 처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비하기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
보조원(운전원) 채용 → 근로계약 체결: 1일 3시간, 주 6일 근무 (개인 사정인 육아 문제로 1일 4시간 고정근무 불가 요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서비스 모니터링'에서 "보조원 1일 3시간 근무" → 기준 시간 미달 지적 (3) 지적 이후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