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가이드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같이 의료, 보건, 사회복지 등 영리가 아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보건복지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재량에 의해 설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체의 목적인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겠다는 취지와 내용을 타당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준비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1. 어디로 신청해야 할까?
(중앙부처 vs 지자체 관할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관할 주무관청'의 결정입니다. 전국 단위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건복지부 본부(세종시)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 주체 (1). 보건복지부(중앙부처) 직접 신청: 법인이 전국적인 사업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전국에 3개 이상의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