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지사무소 설립 가이드 어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성공 사레를 소개하면서 정관에 대전 유성구를 주사무소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설치 할 수 있다는 문구와 조합의 사업구역도 유성구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관에 지사무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유는 이번 케이스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었으므로 주사무소외에 지사무소를 설치 할 경우 지사무소가 설치한 구청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공모할 때 이 공모에도 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관에 따른 지사무소 설치 실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Q1.
보건복지부에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그냥 등기만 하면 될까요?
A.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사회 의결' 후 '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한 사회적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