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실전 가이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세 번째 포스팅 글을 올리겠습니다. 현지조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내부 종사자나 수급자 등의 공익신고나 민원 등이 접수되어 불법.
부당청구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공익신고나 민원 등이 없는 경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된 급여비용이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청구 패턴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공단에 의뢰에 의해 현지조사가 실시됩니다.
위 두 가지 케이스는 수시조사로 분류되고 기관의 불법행위나 기타 사유로 집단 민원 등이 발생하거나 부당청구나 불법행위가 의심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긴급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현지조사의 실제 조사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지조사, 과연 누가 얼마나 올까요? (조사반 편성) 조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누가, 몇 명이나 올까?"
일 텐데요. 현지 조사반은 보통 4명을 원칙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