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주소 변경 저는 고객분들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정관에서 주사무소의 범위를 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의 경우 구 지역까지만 특정하도록 권유 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노원구처럼 구까지만 기재하고 세부 도로명이나 주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세주소까지 기재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주사무소를 이 전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정관변경까지 해야 되는데 정관변경을 하려면 총회 소집부터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관에 노원구나 기흥구처럼 구 지역까지만 기재한 경우 노원구나 기흥구 내에서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정관변경 절차나 총회 개최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합니다. 2.
또한 이 경우 필요 서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 등기 안내 가이드 중 주사무소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