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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일수 기준과 과징금 전환 조건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일수 기준과 과징금 전환 조건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은 뒤 행정처분 통보를 받으면 '업무정지를 며칠이나 받을까' 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궁금쯤입니다. 업무정지 일수는 담당자 재량이 아니라 법령에 구체적인 표로 규정돼 있고 과징금 산정 방식도 위반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시행령 제15조 별표 2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행정처분, 과징금 대응 가이드 1.

행정처분의 종류와 법적 근거 행정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근거해 시·군·구청장이 부과하며,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고 — 가장 경한 처분.

반복 위반 시 업무정지로 가중 업무정지 — 최대 6개월. 위반 유형별로 일수가 법령에 고정 지정 취소 / 폐쇄 명령 — 가장 중한 처분.

취소 후 3년간 재지정 금지 2. 별표 2 행정처분 일반기준 ① 위반 횟수 기준: 최근 5년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