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 대구 동구 아양로14길 홍00 채무자 : 경북 경산시 남매로6길 석00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천만원을 차용했고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백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사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과 은행이체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사의 제휴법무사무소에서 소송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에 공증이나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권고이행결정으로 약 한달만에 확정이 되어 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사와 계약을 맺고 추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이행결정제도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의 결정으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간이소송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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