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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이행결정문에 대해-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사(구미,김천,예천)

 권고이행결정문에 대해-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사(구미,김천,예천)

권고결정제도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소송물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문의하신 분은 재산조회와 압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재산조회의 경우 추가적인 부분이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압류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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