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의 관계, 또는 다른 이유들로 인해 채권 회수를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끝내는 업체를 여럿 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이지만 채권 회수를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종국엔 채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못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회수는 위임하는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위임도 신속하게 이뤄줘야 합니다. 채권에는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이 있는데요.
보통 상사채권의 경우, 예를 들자면 물품 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일부라도 받았다면 받은 시점으로부터 다시 3년입니다.
단, 본인 통장으로 받아야 하고 입금자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돼있다면 그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보통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기간이 길어서 좋은 것 같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권고이행결정문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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