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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수관계인 거래·재산취득 자금출처, 증여추정을 유의하세요 (대전세무사)

 [증여세] 특수관계인 거래·재산취득 자금출처, 증여추정을 유의하세요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 재산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출처명세서 작성할 때 유의하셔야 할 증여추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증여추정 (Presumption of Donation) 이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를 해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증여추정은 납세자의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것으로 현행법상 상증세법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비슷한 개념에 '증여의제'라는 말이 있는데 증여추정과는 미세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의제란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 증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