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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세액공제감면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사업용계좌, 기한후신고, 최저한세, 농특세, 중복배제, 대전세무사)

 [조특법] 세액공제감면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사업용계좌, 기한후신고, 최저한세, 농특세, 중복배제,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요즘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대부분의 납세자 분들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을 빠짐없이 챙겨 적용받고 있어 익숙해졌습니다. 적용요건 외에도 필수적으로 주의해야하는 점들이 몇가지 있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여부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 감가상각의제 최저한세 적용여부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중복지원 배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만 조특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8-122-2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함 소득세법 제160조의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제3항 >>>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별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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