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빛 세무회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33번길 13-8 3층 311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으로 특별소득공제(건강 및 고용보험료) 및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지만 사업자들을 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 하나인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일명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용)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직장인의 개인 퇴직연금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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