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의 바른 세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이미 특별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아 2024년 남은 올해 소비 계획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근로자가 한 해동안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소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화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1항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사용자의 범위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비고 배우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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