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 사업자의 든든한 성공파트너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변에 학원들과 병의원이 아주 많은데, 학원과 의료업은 아주 대표적인 면세 사업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분들이 2월 10일까지 꼭 챙기셔야 하는 '면세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란? 일반 과세사업자들은 매분기/반기/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챙기지만, 면세사업자는 1년에 1번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지난 한 해 동안 면세 사업장의 운영 현황을 세무서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장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보고하는 의무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해당 신고를 통해 국세청은 면세사업장의 매출액과 주요 거래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제1항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