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대표적으로 제조업과 연구소 등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므로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 내국인일 것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업종요건을 만족할 것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대상 투자자산에 투자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1항 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은 기본적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대금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항 투자의 개시 시기는 다음 시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작계약에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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