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지정현 입니다 :) 종합소득세 와 법인세 신고 시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소기업에게 많은 세금공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대기업 수준은 아니니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까 ? "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장 그리고 대부분의 비상장 사업장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도 정확한 개념을 한 번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M;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건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② 매출액 ③ 사업의 독립성 ④ 업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①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매출액이 업종별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④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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