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절세를 항상 함께 고민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의료 서비스는 다 부가세가 면세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지만, 실제로는 진료 목적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미용·건강검진·예방목적 진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초기 개원 시부터 면세와 과세 수입을 정확히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원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이지만, 과세 진료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자’로서 과세·면세 수입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과세 진료수입 → 부가세 10% 포함 매출증빙 발행 필요 오늘은 의료서비스 중에 어떤 서비스가 면세 vs. 과세 성격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세 면세 의료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용역 중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등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의 생명과 신체보호·건강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