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봄기운 가득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예측 불가이지만,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받고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해 많은 대표님들께서 부동산 임대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법인은 세법상 '특정법인'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법인과는 다른 세무 제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에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업등 특정법인이 세금 신고할 때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 이란?
세법에서는 아래 3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버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②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