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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대전세무사)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바른 세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투자용으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입했었다면, 1세대1주택 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꼭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즉, 투자용으로 임대를 계속 주고 있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대인이 '상생임대인' 요건을 만족했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1주택을 양도할 때에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부분은 과세)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제1항 제3호의 가목 이때 1세대 1주택의 범위 세부 설명을 살펴본다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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