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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6년이상 임대 요건, 대전세무사)

 [양도세]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6년이상 임대 요건,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에서 정의하는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인데요, ️ 임대주택의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면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 중 하나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부동산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x 2% x 보유연수 ※ 미등기 또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제1~2항 일부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의세율 ] 제3항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