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에서 정의하는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인데요, ️ 임대주택의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면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 중 하나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부동산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x 2% x 보유연수 ※ 미등기 또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제1~2항 일부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의세율 ] 제3항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