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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정대상지역 확대지정 (2025.10.25) 세금·대출 규제 한눈에 정리 (대전세무사)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확대지정 (2025.10.25) 세금·대출 규제 한눈에 정리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 모든 납세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투자를 응원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사진: Unsplash의Clark Gu 이번 조치는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 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사고팔 때, 세금과 대출규제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거래량,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유율 등이 일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지정되면 세금·대출·청약·전매제한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