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의 바른 세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 상속세는 최대 10년까지, 증여세는 5년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과 증여는 일생 일대에 걸쳐 축적된 재산이 이동하는 만큼 부동산 등 현금화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도 많고 그 세액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증세의 분할납부 &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납부 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분할납부 제도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납부기한을 지나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0%이하의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 자진나부 ]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6조 [ 자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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