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로 규정되어 있어 거래 형태가 증여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이 '재산의 무상 이전' 성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타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이익의 증여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당사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화된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등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 또는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포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