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요즘은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소득자 외에도 사업소득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요, N잡러 시대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돈을 벌게 되서 좋지만 사업소득 세금은 복잡해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떤 세금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개념 흔히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근로소득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건별로 용역을 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용역 /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기간의 종료일 없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왼)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오)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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