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소하지만 꼭 챙기면 좋은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의3 세액공제 요건 다음의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는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전자계산서의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 되어야 합니다.
홈택스 직접 발급 시에는 '발급'과 '전송'이 동시에 되지만 이외의 발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확정 전송되도록 유의하세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4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소득세법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 · 발급 등 ] 제8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 제4~5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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