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고민을 덜어드리는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 이민 거주 가족, 재외국민 등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문의가 종종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에게 해외 자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혹시 한국에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해주시는데요, 특히 증여자와 수증자 중 어느 한 쪽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법의 적용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또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등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도입 배경 상증법과 국조법 비교 (과세특례 도입취지)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취득과세형 (수증자에게 과세)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증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 (수증자) 증여받을 당시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