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6월 중에 신고하셔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대상 대한민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3년도 12월 31일자 기준) 해외에 소재한 모든 해외금융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가 (예적금, 증권, 보험상품, 펀드, 가상자산 등) 1~12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신고의무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일 것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 해외금융회사는 우리나라의 해외지점을 포함, 다만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
#
대전세무사
#
해외금융계좌신고법
#
해외금융계좌신고
#
해외금융계좌
#
세종세무사
#
세무상담
#
세무사추천
#
세무사
#
무료세무상담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