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경제생활을 응원하고 절세를 도와드리는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또는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 절세 팁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2024년은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던 한 해인데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인 에코붐 세대 (1991~1995년생)가 결혼 적령기로 접어들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결혼 늘었다는데 출산율 V자 반등 이어질까...
일.가정 양립에 정부 지원 쏟아야 이번 포스팅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절세 팁을 한 곳에 정리해두었으니 우리 부부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① 혼인 증여재산공제, 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 2024년부터는 혼인자금에 대해 직계존속 (부모님 등)으로부터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