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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업자 중간예납, 12/2일까지 챙기세요 (대전세무사)

 [소득세] 사업자 중간예납, 12/2일까지 챙기세요 (대전세무사)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23년도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11월에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핵심내용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자와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매년 11월 말에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한 번,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소득세 납부 시기를 연 2회로 분산해 납세자와 국가 재정부담을 조절하는 취지입니다. 법인의 8월에, 개인은 11월에 중간예납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및 제외자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매년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이 제외됩니다: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연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다음 열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