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절세를 함께 고민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규 창업 대표님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창업의 시작은 당연 사업자등록이죠! 하지만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이제 다 됐다’고 안도하시지만,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특히 보증금이 작지 않다면, 반드시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길 권해드립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임차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창업 초기에는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신청’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1️ 확정일자의 의미 주거용 임대차 건물에 확정일자 받는 것은 많이 들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