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 소득은 적게 신고하고 싶고... 부동산과 자산은 많이 축적하고 싶은데...
나도 혹시 세무조사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현금 부자"였다고 하기엔, 데이터가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소명해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무조사의 가능성과 관련이 깊은 국세청의 'PCI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그리고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시스템들이 어떻게 세무조사에 활용되지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CI 시스템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PCI시스템은 우리말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탈루소득 대부분이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취득과 해외여행 등의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을 착안해 고안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전산화 자료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