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지정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모든 대표님 / 사장님들을 위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한 글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시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 제목개정) ] 소득세법시행령(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제220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19.02.12 제목개정) ] 사업 초기에는 임차사업장의 인테리어 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장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 때 발급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초기에 많이 발생하신다면 사업을 개시 하시기 전에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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