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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24 주택 재산세 알아보기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납부기간, 대전세무사 )

 [지방세] 2024 주택 재산세 알아보기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납부기간, 대전세무사 )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바른 세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 매년 7월과 9월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간인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 세목은 어떤 법을 근거로 부과되고 또 어떻게 세액이 산출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개념 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 개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한 경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 단, 공유재산의 경우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분권자가 납세의무를 지님 납부기간: 50%씩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및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재산세율: 4단계 누진세율 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 ] 과세대상 재산 중에서도 해당 포스팅은 의식주에 가장 필수적인 '주택'에 과세되는 재산세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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