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의 든든한 세무파트너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K-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제작사 대표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조특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행법상 세액공제 요건을 세부적으로 짚어보고, 2025년 세제개편안 내용과 함께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드라마, 영화, OTT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제작사가 지출한 제작비의 일정 비율만큼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세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작사는?
제작사는 단순히 제작비를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제작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중 3개 이상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