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를 바르게 빛냅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분들이 후대에 사업을 물려주고 상속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가업상속공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업의 승계와 관련된 세법 내용은 우선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전에 가업을 미리 물려줄 것인지 (증여), 혹은 돌아가시면서 가업을 물려주실 것인지 (상속) 먼저 생전에 가업을 미리 물려주는 '증여'의 방식을 택하신다면 2가지 중 하나를 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적용 가능 택1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7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 중소기업 한정 혹은 사업주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해 '상속'의 방식을 택하신다면 3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시 적용 가능한 ① ~ ③ 중 택1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2 [ 가업상속공제 ] ② 상속세및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