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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사망증명서 위조(허위서류제출, 재외동포비자) - 출국명령 취소

 고려인 사망증명서 위조(허위서류제출, 재외동포비자) - 출국명령 취소

고려인의 경우,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조모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활용 정도를 조사한 후 이를 이용한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위조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당사자가 실제로 고려인에 해당하며 위변조된 서류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명령이 취소될 수 있다. <사실관계> A와 B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각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2019년 1월 6일과 6월 19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A의 남편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년 4월 20일 방문동거인(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A는 고려인이 아님에도, 위조된 조모 사망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출입국으로부터 출국명령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쟁점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