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 허위 혼인신고,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영주자격이 취소되고. 폭처법, 성폭법, 마약류관련범죄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
영주권은 외국인 신분의 체류자격으로 타체류 자격에 보호 되지만, 중대범죄와 거짓으로 영주권을 취소될 경우에는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인도적 사유 등을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
영주권이 취소되더라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어 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atluminon, 출처 Unsplash 영주권의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다.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허가 등의 취소, 변경 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반자격의 취소에 비해 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2 제1항)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강제퇴거
#
영주권
#
외국인
#
출국명령
#
취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