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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F-5) 취소 사례 - 보이스피싱, 허위로 혼인신고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

 영주자격(F-5) 취소 사례 - 보이스피싱, 허위로 혼인신고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

위명여권, 허위 혼인신고,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영주자격이 취소되고. 폭처법, 성폭법, 마약류관련범죄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

영주권은 외국인 신분의 체류자격으로 타체류 자격에 보호 되지만, 중대범죄와 거짓으로 영주권을 취소될 경우에는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인도적 사유 등을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

영주권이 취소되더라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어 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atluminon, 출처 Unsplash 영주권의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다.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허가 등의 취소, 변경 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반자격의 취소에 비해 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2 제1항)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강제퇴거 # 영주권 # 외국인 # 출국명령 # 취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