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 후, 이혼을 했다. 외국인은 이혼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혼인 혹은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한국인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혼을 한 외국인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 5. 23.
이혼 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받으면 혼인을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의 의미는 혼인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혼인무효소송에 대하여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사실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등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사의 합치는 양 당사자가 혼인 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할 때 확인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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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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