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반려에 대하여 - 원정출산 등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반려에 대하여 - 원정출산 등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원장출산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이전에는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katieemslie, 출처 Unsplash 원정출산자는 출생 당시에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광의의 원정출산, 2년간 유학 중에 출산한 경우)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협의의 원정출산) 을 말한다. 다만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따르면(광의의 원정출산)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 변호사 # 외국인사건 # 백수웅 # 상담 # 원정출산